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06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 1.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 3. 과태료 부과한다.
- 4.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 Q50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2번입니다.
- 1번: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2번: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 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