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67 | 분류: 일러스트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소방자동차 긴급출동 중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2가지는?

Q767 문제 이미지: 소방자동차 긴급출동 중 통행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2가지는?
  • 주택가 이면도로
  •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
  • 불법 주차된 차량들
  1. 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2. 2.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을 제거할 수 있다.
  3. 3.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4. 4.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5.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Q767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 5번입니다.

  • 4번: 강제처분된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번: 강제처분된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 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의2(손실보상) 제1항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이전 문제 (Q766) 📚 전체 문제 목록 다음 문제 (Q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