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1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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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 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