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02 | 분류: 사진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3, 4번입니다.
황색실선은 정차‧주차금지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 주정차 허용시간을 제외하고는 주 정차는 금지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 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제1호).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