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01 | 분류: 사진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2, 3번입니다.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로 통행하거나(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로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이동할 수 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 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