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91 | 분류: 사진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2, 5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의미.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 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①, ⑤ 설명).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 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 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④ 설명).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