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90 | 분류: 사진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1, 5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 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②, ③, ⑤ 해설). 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측 및 급출 발은 위험한 운전방법이다(④ 해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