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74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다음 중 구난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塗色)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1. 1. 교통단속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2. 2. 범죄수사용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3. 3.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4.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 Q674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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