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73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구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매시 100킬로미터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가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고 특수자동차 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②가 옳은 답이 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