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34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1.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Q534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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