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33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운전 자의 처벌 기준은?

  1. 1.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Q53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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