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9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3.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 4. 음주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Q52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2번입니다.
- 1번: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②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 80조의2 제1항).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