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9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1.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3.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4. 4. 음주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Q52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2번입니다.

  • 1번: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②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 80조의2 제1항).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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