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8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2. 2.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3. 3.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4. 4.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Q52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등 이용범죄,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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