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3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 1.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2.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3. 3.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4. 4.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Q52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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