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2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제2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