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Q517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