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16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3번입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 다.(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