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164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3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 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