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 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 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 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 Q16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 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