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163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 1.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 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2. 2.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 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 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 Q16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 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7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 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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