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138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 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Q13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