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990 | 분류: 동영상형 | 배점: 5점 | 정답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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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