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981 | 분류: 동영상형 | 배점: 5점 | 정답 1개
정답은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 준. 노면표시 529번. 횡단보도예고표시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 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인공 운전자는 횡단보도예고표시를 확인하고 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 이르기 전 일시정 지하였다. 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였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