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921 | 분류: 안전표지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회전교차로(Roundabout)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표 지이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 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화물차 턱(Truck Apron)이 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 리 구분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설치·운영. 구분 회전교차로(Roundabout) 교통서클(Traffic Circle) 진입방식 •진입자동차가 양보 (회전자동차가 진입자동차에 대해 통 행우선권을 가짐) •회전자동차가 양보 진입부 •저속 진입 유도 •고속 진입 회전부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를 위한 설계(대규모 회전반지름 지양) •대규모 회전부에서 고속 주행 분리교통섬 •감속 및 방향 분리를 위해 필수 설치 •선택 설치 중앙교통섬 •지름이 대부분 50m 이내 •도시지역에서는 지름이 최소 2m인 초소형 회전교차로도 설치 가능 •지름 제한 없음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차이점>. 자료출처:“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