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871 | 분류: 안전표지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4번입니다.
해당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설치규정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A 표지는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7번). B 표지는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8번). C 표지는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0번). D 표지는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1번).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