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측의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4. 해당 구역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에 한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이다.
5. 전방 우측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옆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한다.
💡 Q84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3번입니다.
1번: 어린이 통학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번: 우측의 뛰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올 수 있기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