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할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며 우회전한다.
3.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한다.
4.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 는 경우 우회전 가능하다.
5. 정지선에 정지하여 우회전 화살표등화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 Q814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 5번입니다.
3번: 우회전전용신호가 적색이므로 정지한다.
5번: 정지선에 정지하여 우회전 화살표등화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 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색신호에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우회전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