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경음기를 울리고 좌측 보도로 통행할 것을 요구한다.
5.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의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Q780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5번입니다.
1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한다.
5번: 비상점멸등을 켜고 서행하여 후행차량에 전방의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 한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니며, 전방 앞지르기 차량을 바로 뒤따르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