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방 좌측에 주차된 소방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살핀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4.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5.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 킬로미터 이므로 최고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 Q76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 4번입니다.
2번: 전방 좌측에 주차된 소방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 상황을 잘 살핀다.
4번: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피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전방에 주차된 소방차를 넘어 진행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아 니한 도로에서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우회전하려는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운전해 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