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좌측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행 전 속도를 더욱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에서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하다.
💡 Q761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 4번입니다.
2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4번: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행 전 속도를 더욱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하면 안 되며, 좌측 진입로로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으므로 넘어가서 진행하면 안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선을 넘 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낮춰 사고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좌측 버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진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정차 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