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43 | 분류: 일러스트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1, 2번입니다.
평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만 운영된다. 평일에 이 구간 외의 경부고속도 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의 1차로가 된다.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