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4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 시검사,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