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폭제한 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
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3.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4. 차량신호등(적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
5. 중앙선 – 설치된 곳의 우측으로 통행할 것을 나타내는 선
💡 Q732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4번입니다.
1번: 차폭제한 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적재한 화물의 폭을 포함)의 통행을 제한
4번: 차량신호등(적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
차높이제한표지 –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221) 차량 신호등 중 적색등화의 점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 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