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729 | 분류: 일러스트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2, 5번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 고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급차로 변경을 해서는 아니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진행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