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방 좌측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어 현재 진행하는 도로에서는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3.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4. 우회전하려는 경우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보도를 통해 우회전 한다.
5.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금지하는 표지이므로 잠시 정차하는 것은 가능하다.
💡 Q697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3번입니다.
1번: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므로 정지선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한다.
3번: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진행하는 후행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인 경우 미리 서행하며 교차로 전 안전하게 정차하며, 좌측으로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후행 좌측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가 있는 경우 그곳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정되고,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이므로 후방에 정차하여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좋고, 도로 우측의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정차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