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85 | 분류: 사진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정답은 3, 5번입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가로형 이색등을 설치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일 때 차마는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고, 적색X표 표시의 등화일 때는 그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중앙선 중에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01).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