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61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2.5미터(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 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4미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