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35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1. 1.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2. 2. 제2종 보통면허
  3. 3. 제1종 대형면허
  4. 4. 제1종 구난차면허

💡 Q635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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