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29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 항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