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616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1. 1. 과태료 10만 원
  2. 2. 범칙금 10만 원
  3. 3. 과태료 7만 원
  4. 4. 범칙금 7만 원

💡 Q61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범칙금 7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특수자동 차)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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