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82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1.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