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을 초보운 전자 경력에 포함한다.
4.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에 해당한다.
💡 Q55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운전자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