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48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2.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3.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4.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Q54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 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조건부 운전면 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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