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4. 승차정원 16인승 자가용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 있다.
💡 Q537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① 3인 이상 승차하여야 한다. ③ 승차자가 6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용 승합차이거 나, 통학 또는 통근용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통행이 가능하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그리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