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25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1. 1.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 2.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3. 3. 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4. 4.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Q525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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