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5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