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495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1.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2. 2.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3. 3.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4. 4.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 Q495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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