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 + 120번’등에 신고한다.
3.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4. 2차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Q488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 체 또는 도로관리청 및 지역번호 +120번 콜센터(생활안내 상담서비스)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사고를 당한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