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4.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미터 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 Q47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①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 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호불이행의 교통법규위반 대상이 된다. ②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③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④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 시 100미터 이전지점부터 진로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