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호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적색등화에서 좌회전이 허용된다.
3.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 한 경우 좌회전차량은 직진차량에 우선한다.
4. 차량 통행이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우측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 Q361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제2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비보호좌회전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직진등 화에 좌회전하여야 하고, 동시 진입 한 경우 좌회전차량보다 직진차량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