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353 | 분류: 문장형 | 배점: 3점 | 정답 2개

도로교통법령상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1. 1. 차도와 보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2. 2.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
  3. 3. 평지에서는 주차 제동장치 작동없이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4. 4. 경사진 도로에서는 주차 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을 받쳐두어야 한다.

💡 Q35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4번입니다.

  • 1번: 차도와 보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 4번: 경사진 도로에서는 주차 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을 받쳐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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